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백50원에서 최대 5만3백50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 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률 부담이 완화되며,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함은 물론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이같은 내용 등의 달라지는 주요 35개 제도를 소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6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방치된 농어촌쓰레기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부 여건 악화의 원인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 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소멸위기 극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가 추진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3만호)의 정비를 위해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백만원에서 최대 16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활용가능한 빈집(4.8만호)에 대해서는 빈집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욕 확대 등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점차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증가하는 농어업정책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혐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적용되었다면, ‘26년부터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 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 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수준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재외한다
논( 쌀 제외 타작물) · 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 농지임대( 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 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를 우해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신형 백신은 구분이 가능하며, 접종 스트레스도 적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신형 마커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기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한다.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준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 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 당100만원 추가 급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퉁한 축사 신 재축 융자지원이 강화된다. 축사의 신 개축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헤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액도 확대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30년까지 300kw~1MW규모로 5백개소 이상 조성한다. ’26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 급시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