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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심상치 않다.

전남 영광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 전국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48시간 일시이동중지
- 출입자, 차량 소독 등 방역기준 준수,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보관금지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 시행 관련 이행 여부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상치 않다. 26년 새해 들어 지난 1월16일  강원 강릉지역 (56차)에서 발생한 데 이어 , 23일 경기 지역 안성 (57차) , 24일 포천 ( 58차)에 각각 발생했고, 지난 26일  전남 영광 ( 59차)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7일 (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영광군 발생은 1월 26일(월) 오전, 돼지 폐사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전남 최초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전남 지역에서 최초 발생(1.26)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역수준이 높아야 할 종돈장(  (1.26) 전남 영광, 21,000(종돈장) 에서까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1월 26일(월) 20시부터 1월 28일(수)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24대를 총동원하여 전남 영광 및 인접 3개 시ㆍ군(함평·장성·고창) 소재 돼지농장(11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83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8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209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1월 26일부터 시행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에 전남 영광을 포함하여 올해 1월에만 벌써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지역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재 ASF 방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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