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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균형관리 시작은 ‘비료사용처방서’

- 농촌진흥청, ‘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 비료 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 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 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 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 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 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 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 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 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 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논 처방서_202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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