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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전남도, 전국 최대 ‘친환경농자재’ 전남 투자 ‘올인’

-친환경 인증면적 전국 1위…도내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 친환경 농자재 최대 소비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을 비롯 유기질비료 공급 247억 원, 토양개량제 192억 원, 유기농업자재 68억 원, 왕우렁이 공급 78억 원 등으로 총 93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자재 시장 규모는 올해 약 6천억 원대에 이르며, 앞으로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 강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전남에 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과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연리 1%)과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통장연합회 등 176개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농자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도내 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구축된 투자기업은 연구개발, 자재 우선 검증 혜택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 공동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업자재로 목록공시’ 업체를 비롯 수도권 주변 대단위 개발지역으로 편입돼 이주가 필요한 업체, 전남에 친환경 농자재를 대량 공급 중인 우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자재 생산 기업의 투자 최적지임을 집중 부각시켜 우수 업체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을 우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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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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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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