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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살충제 저항성, 정확한 진단 후 관리하세요

농촌진흥청, 빠르고 간단한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살충제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리매개등온증폭법(LAMP)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을 개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살충제 진단법은 파밤나방의 디아마이드계와 왕담배나방의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파밤나방과 왕담배나방은 유충 단계에서 감자,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의 잎과 줄기 등에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산발적, 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해충에 살충제 저항성이 생기면 기준량의 살충제를 처리해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어렵고, 농가에서는 살충제 농도를 높여 살포하거나 살포 횟수를 늘리기도 한다. 이는 농가 경영비 증가와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풀이 된다

이번에 개발된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은 살충제 저항성에 관여하는 유전변이에 반응하는 특이적 프라이머2) 를 이용해 저항성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을 활용하면 저항성 여부에 따라 살충제 처방을 달리해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진단 결과는 해충의 더듬이나 다리 일부 등 아주 작은 부분을 반응시약에 넣고 65℃에서 90분간 반응을 지켜본 후 나타나는 색 변화로 알 수 있다. 살충제 저항성이 있으면 반응액이 노란색으로, 저항성이 없으면 분홍색으로 변한다.

기존 진단법은 살아있는 해충 30마리에 살충제를 처리하고 24시간 혹은 72시간을 지켜보며 죽는 개체 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현재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에 대한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3년 내 일반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살충제 저항성 진단법은 현재 파밤나방를 비롯한 주요 나비목 해충에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해충군으로 범위를 넓혀 적용할 계획이다.”며 “살충제 저항성을 확인한 후 작용 기작이 다른 우수한 살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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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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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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