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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 숲속의 한반도를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남북산림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9월 9일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며, 매년 약 20여 국가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왔다.

본 포럼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남북산림협력의 현주소와 성공적인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과 연계한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성 ▲민간단체 주도의 남북산림협력 추진과 역할 분담 ▲정세변화에도 협력 모색이 가능한 국제기구와의 협의체 구성 방안 등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의 산림복원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산림복원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 학계, 민간 등이 한데 모여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방향성을 공유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북한의 산림분야 협력추진은 미래 한반도 산림 건강성 확보와 통일비용을 저감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산림산업, 생태관광 등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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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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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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