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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전북도, 중앙정부의 생태 순환농업으로의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

- 환경부‘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농식품부‘가축분뇨 처리 지원체계 개편’등
생태순환농업 추진단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지원 계획
2021년 생태 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1개소)

 최근 화학비료 중심의 관행농법 유지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해 수질, 악취 등 농업․농촌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정부의 생태 순환으로의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경지면적은 도시개발, 도로 편입 등으로 8,300ha가 감소한 반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15) 203,559ha 에서 ’19) 195,191ha로 줄어들었으며 (↓ 8,368ha), 화학비료(NPK) 사용량은 ‘15) 38,058톤에서 ’19) 40,212톤으로 2,154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축 사육두수는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한우 51천여 두(14.9%), 돼지 190천 두(15.6%), 양계 5,330천 수(20.5%)가 증가했고, 가축분뇨 발생량도 2015년 6,864천 톤에서 2018년 6,901천 톤으로 37천 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업생산의 부산물(가축분뇨, 볏짚, 버섯 배지 등)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헤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역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실시, 지원체계 개편 등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지역의 양분관리 관련 연구용역 실시하고 2019년부터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범사업 완료 후 본 사업 추진 예정이다. 양분관리제는 농경지로의 양분 투입과 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 환경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Ⅰ(’19),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Ⅱ(’20)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 ‘경축순환농업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체계 개편하고 선정 주체 및 선정방식 개선하고 있다. 퇴액비화사업,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등 8개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1개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추진체계는 개별농가, 단체 등 수요중심에서 지역단위 (시군) 계획평가 후 배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환경 친화형 선순환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생태 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1개 시․군을 선정하여 1년차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순환농업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생태 순환농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3년차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생태순환농업 기본계획에는 경지면적 및 주요 재배품목, 토양환경 분석,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등의 지역 내 여건을 분석한다.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연차별 세부사업 등의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빠른 시간내에 생태 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결요건은 ▲정확한 현황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말하며, “2021년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1개 시군을 선정해 성공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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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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