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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축분뇨로 전기·액비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 이천 대죽리에 설치

○ 이천시 설성면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준공‥2021년부터 본격 가동
- 하루 가축분뇨 70톤, 음식물폐기물 29톤 처리
가축분뇨를 활용해 1일 7,500kw의 전기 및 액비 생산

○ 축산농가의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통해 농촌악취 문제 해소 등 기대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에 설치하고,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농촌악취 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해 건축됐으며,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을 맞게 됐다.

하루에 가축분뇨 70톤과 음식물폐기물 2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병합처리 시설로 혐기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1일 7,500kW의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는 600여 가구에 공급될 수 있는 양이며, 한전 등에 판매 시 연간 2억2,5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00℃에 이르는 발전기 폐열을 인근 시설채소 농가에 공급해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남은 소화액은 비료(가축분뇨발효액)로 등록한 후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되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도모한다.

특히 이천시와의 협의로 양돈농가 밀집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 농장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그린뉴딜형 축산업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농축혐 및 민간 법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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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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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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