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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낙농 기준 ‘로보스 MQ’ 프로그램 런칭

- 로봇전용 사료 신제품 ‘로보스 M3’ + 유량-유질 향상 ‘로보스 Q’ 에너지 제품 구성

 선진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로봇착유기 전용사료 ‘로보스’를 출시하여 국내 로봇착유기 저변 확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한바 있다. 그 후 현재 축산ICT 전문기업 애그리로보텍(대표이사 함영화)의 Lely社로봇착유기가 국내 100대 설치를 앞두고 로봇낙농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선진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로보스 MQ’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로보스 MQ’프로그램은 기존 일일 2회 착유에 비해 일일 3회 착유에 맞춰 착유와 에너지 제품을 구성,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는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로보스 MQ’ 프로그램은 3회 착유를 위한 신제품 ‘로보스 M3’(Milking 3) 착유 제품과 유량, 유질 향상을 위한 로보스 Q(Quality, Quantity) 에너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착유우의 생애 총생산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로봇착유기 적용으로 1일 1회 추가 착유가 가능해 유생산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착유우 데미지로 인한 체영양상태(이하 BCS)와 번식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다. ‘로보스 MQ’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단백질 이용성을 높여 영양소 조절 및 관리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유생산과 착유우의 BCS를 향상시킬 수 있다.

‘로보스 MQ’프로그램은 ▲영양소 요구량 충족, ▲간 기능저하 예방, ▲BCS 저하 예방, ▲반추위 안정성 향상, ▲기호성 향상, ▲착유우 건강 및 번식 성적 향상, ▲유방건강, ▲발굽건강 등의 특성을 지닌다.

선진 사료영업본부 마케팅실 서정관 실장은 “국내에 2016년부터 로봇착유기가 보급되면서 그에 맞는 사료와 사양프로그램 연구에 매진했다”면서 “로보스 MQ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착유기 설치 목장의 유생산성과 연산성을 향상시켜 생애 총생산량 증가를 통한 목장 수익 증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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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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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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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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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