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공동자원화 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 · 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유로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했으며, 또한, 기존 퇴 ·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것.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 1개소(100톤/일)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톤CO2감축 효과(‘19, 서울대)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 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지만,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하였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퇴 · 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농가 (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 ( (현행) 70톤 이상 →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했다.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