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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한돈협·농협, 모든 규제대상 예외없이 시설지원, 운영비 요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와 농협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문서 시달, 각종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돈협회는 법 시행전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으로써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농도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시설의 냄새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이후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한돈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로 대기관리법 개정 당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이미 제외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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