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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탄소중립 대응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에 힘 모은다

- 15일, 농촌진흥청·경상국립대·합천축협 업무협약 맺어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효율성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약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2) )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 ‧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상국립대학교 공일근 교수는 “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합천축협 김용욱 조합장은 “이번 3개 기관 협력으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이 조기에 육성되어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협약기관이 협력해 생산성과 육질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조기에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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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권옥자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는 지난 4월 29일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친환경 직불금 확대,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재개 및 확장 등 환경농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옥자 환 농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 ·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 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며 “ 하지만 지난 시기 경제성장 마을 목표로 한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권옥자 회장은 “ 농업 · 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서 선결적 해소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며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정만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 농민 소비자 정부간 협치 농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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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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