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1.2℃
  • 구름조금보은 3.5℃
  • 흐림금산 2.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확대.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 · 판매업 · 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20년 기준 동물 장묘업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총19,285개소이다. 21.6.7.부터’21.6.30.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한 바 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 (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 사항 설명 · 안내 (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무허가·미등록 영업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