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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퇴비로 쓰세요”

- 농촌진흥청, 8일 경남 산청서 영농 부산물 퇴비 활용 연시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8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배 과수원에서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남은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는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는 봄철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농부산물을 잘게 부순 뒤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되돌려주는 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후 나오는 영농부산물(나뭇가지, 볏짚 고춧대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이용하여 마을 단위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박병홍 청장은 농업인과 관계관을 격려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사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 미세먼지 저감,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보다 익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논․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낮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4주 이상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연시회가 끝난 뒤 박 청장은 과수 궤양 제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하면서 “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점검, 농가의 자가 예찰 강화 독려, 과수농가대상 과수화상병 인식 제고 교육, 전정 농작업자 이동 자제, 적기 방제 추진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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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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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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