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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중립 포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전북연구원)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롯해 산업, 농업, 환경 등 각계각층의 포럼위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발제자로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최재관 대표가 나서 ‘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최재관 대표는 덴마크 삼소섬,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 등 국내외 사례와 영농형 태양광과 농업이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지 등을 소개하며,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포럼위원)로부터 제기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전체 포럼위원과 관계자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상황별 해결 방안,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정책 동향과 법제도 개선 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도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기반 마련, 신규사업 발굴,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 전북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하반기 첫 탄소중립 포럼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며,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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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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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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