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책

송미령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행사 건의

-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 4법’으로 규정해온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특히 “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었다 “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돼,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WTO 감축 대상 보조금, AMS)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 에 대해 "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해위험도(사고 발생 확률)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끝으로   "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 고 하면서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선량한 농업인의 노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