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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산업의 메카, 경북 농업농촌에서 치유하다!

- 급속한 사회변화 속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해결 대안으로‘치유농업’주목 -
- 경북치유농업센터, 국민건강과 농촌 활력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
- 치유농업 활동 통해 우울감·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 입증, 고도화 착수 -

 경상북도는 농촌자원과 환경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치유농업으로 새로운 농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농업 · 농촌의 융복합적 가치 확대를 위해 치유농업 고도화에 나선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 속에 각종 스트레스 및 다양한 문제로 건강과 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치유농업이 현대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로써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해 치유농업의 거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품질향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최신 문화와 관광 추세에 맞는 치유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치유농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 치유농장, 치유카페, 치유마을 등 36개소를 조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치유농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농장과 정서곤충 활용 소득화 모델 농장 등 3개소를 추진하는 등 유형의 치유농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치유농업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양대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자격을 갖춘 치유농업사를 현재까지 65명 양성했으며, 매년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대상자 교육을 통해 치유 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제도’ 시행에 따라 경북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시설이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자격과 소양 교육도 심도 있게 진행하며 치유시설 품질인증 모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 국민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경북 치유농업센터에서 개발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 치유 효과를 검증 후 보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2년부터 2년간 실시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팜케어’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스트레스 지수 47%, 우울 감소 등 성과를 거둬 도 단위에서 실시하던 사업을 2024년 4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2023년부터 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66명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스트레스 등 두뇌 컨디션이 16.9%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치유농업 대중화를 위해 팜테라피, 치유음식, 반려식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생활습관개선, 마음챙김 등 예방형과 인지건강개선, 신체활동개선 등 특수목적형 등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도 강화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차원에서 경북·대구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행복재단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치유농업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치매센터, 경찰, 사회복지, 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치유농업시설 이용 복지바우처 사업 등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치유농업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또,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학·보건, 교육, 사회과학, 관광, 농업 등 분야별 경북 치유농업지원단을 운영하며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컨설팅, 치유농업 객관적 효과검증, 분야별 협력과제 추진을 통해 경북치유의 산업화와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이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농촌이 치유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며 “경북 치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개발, 품질 관리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치유농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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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 · 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 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 · 요청하였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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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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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과 쿠팡 협업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삼겹살’… 맛으로 증명하는 프리미엄 한돈
[사진: 선진포크한돈 ‘시그니처 삼겹살’ 제품]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쿠팡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시그니처 삼겹살’이 소비자들의 꾸준한 호응 속에 쿠팡 로켓프레시 ‘프리미엄존’으로 판매 채널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시그니처 삼겹살’은 선진과 쿠팡이 협업하여 온라인 소비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스펙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고, 퍽퍽한 부위를 사용하지 않은 황금 비율의 삼겹살로 균형 잡힌 맛과 식감으로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쿠팡 로켓프레시의 ‘프리미엄존’으로 입점 범위를 확대하며, 프리미엄 한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선진과 쿠팡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선진포크한돈의 ‘시그니처 삼겹살’ 판매 또한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시그니처 삼겹살’은 선진포크한돈의 독보적 유전자인 ‘DGI Gold’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DGI Gold’는 선진이 한국인들의 구이문화에 적합하게 개량한 품종으로 만들어낸 돼지고기다. 마블링이 눈꽃처럼 퍼져 분포되어 있다. 선홍빛의 육색은 물론, 지방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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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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