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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환경친화 축산사업에 2천596억

- 시설 현대화·분뇨 자원화 등 5대 전략 90개 사업 집중 -

 전라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 (스마트축산)와 분뇨 개별처리 · 자원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환경친화 축산사업에 올해 총 2천5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 축산농가 경영안정,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과제 9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략 과제별로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158억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110억 원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73억 원 등 6개 사업에 580억 원을 지원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46억 원 ▲퇴비 부숙 촉진 32억 원 ▲악취 저감 시설·장비 16억 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 공급 75억 원 ▲퇴·액비 자원화 50억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41억 원 등 13개 사업에 388억 원을 지원해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앞장선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50억 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30억 원 ▲한우 등록 10억 원 ▲으뜸 한우 생산·육성 시설 13억 원 ▲가축시장 현대화 18억 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20억 원 ▲축산물 이력관리 18억 원 등 28개 사업에 1천115억 원을 지원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20억 원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20억 원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43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0억 원 등 11개 사업에 102억 원을 지원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등 동물복지 실현에 나선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7억 원 ▲폭염피해 예방시설 10억 원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지원 15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액 지원 70억 원 등 32개 사업에 411억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올해 계획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전남도는 맞춤형 축산정책 추진을 통해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대통령상,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국무총리상, 전국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농식품부 장관상, 전국 한우경진대회 농식품부 장관상,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성과를 거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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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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