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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충북도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당 0.1ha~30ha까지 지원하며, 논은 ha당 570천원~950천원, 밭(과수)은 840천원~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은 780천원~1,300천원을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이 완화되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는 8~9월에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벼 이외 품목의 신규 친환경 농가는 3~4월에 신청하되, 5월 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급 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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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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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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