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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 ·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 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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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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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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