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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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 ·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 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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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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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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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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