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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 ·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 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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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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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정·투명 인사혁신’ 추진.. “신뢰받는 농협으로 도약”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 · 전문성 ·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 ” 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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