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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올해 첫 지정 추진

- 전주기 지원 기반의 지역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지정계획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 · 학 · 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 · 정책적합성 ·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광역자치단체는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 기업, 대학 등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단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에서 시작하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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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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