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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지` 전용1호 목장 탄생....신품종 젖소 육성 위한 사육기반 조성

○ 경기도축산진흥센터, 퀸스 저지산업 안착을 위해 전용 목장 지정
- 저지종 착유우 기준 리터당 유대보전비 359원 지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고부가가치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저지 전용목장 1호가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20년 83.9L(리터)에서 2024년 76.0L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 유제품이 들어와 국내 낙농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신품종 젖소 육성을 위한 사육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일 ‘경기도 제1호 저지종 전용목장’을 여주시 소재 요한목장 (대표자 최돈형)에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저지 품종의 안정적인 착유와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 유제품 관세 철폐에 대비한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저지 품종(갈색 젖소)은 단백질․지방 등 유효성분 함량이 높아 치즈, 버터 등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며, 분뇨배출량이 적고, 특히 고온에 강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공급대상은 저지품종만 사육하는 전용목장으로 저지 품종의 우유에 한해 리터당 359원의 유대보전비가 지원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 지원사업은 국내 낙농산업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저지 품종은 기후변화 대응과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산업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품종별 전국적 유대체계 개편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낙농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지 품종 전용 목장 지정, 저지종 수정란 생산 지원, 젖소개량 촉진 및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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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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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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