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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비료 공정규격 일부 개정, 규제 혁신으로 산업계 어려움 해소 앞장

- 천연 생장조절물질(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신설

- 용광로 제선 과정 부산물 ‘고로슬래그’, 상토 원료 사용 허용

 그간 비료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가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됐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 예방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농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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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농어촌 정책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3월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어촌 돌봄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마련 등 농어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촌·산촌·어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이다. 분과위원장으로는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농어촌분과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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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업체 119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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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관련 업계 의견수렴, 분야별 리스크 선제적 대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금)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료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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