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5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3,376톤(’23년) → 4,789톤(’24년) → 5,014톤(’25.1~10월) 하고 있는 품목으로 케이(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되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사과, 배, 단감, 양파, 감귤, 파프리카, 딸기를 포함하여 총 8품목으로 확대됐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시장 개척과 함께,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케이(K)-농산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고 하면서, “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