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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업 및 식품산업을 포괄한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농식품부의 정책범위 확대 및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의 농지 유지 명문화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농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 (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26.7.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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