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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12.29) 개최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지방정부 합동 성과창출 협의체 발족
- 시범사업 운영 방향, 지역별 정책 모델 및 성과평가 추진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월)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 · 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간(’26~’27) 운영한다.

 

10개 시군은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 ·장수, 전남곡성 · 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 (행정표기순)이다.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하여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하여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 일반형 '과 ' 지역재원창출형 '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일반형은 경기연천,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 경남남해 등 7개 군 으로, 지역재원창출형은 강원정선, 전남신안, 경북영양 등 3개 군으로 나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 (도서 · 산간 등) 및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 객관적 ·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 · 민간연구기관과 시 · 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12.3)하여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 · 경제 · 사회 · 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 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 “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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