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미 쇠고기 수입'‥안전성 검토, 중장기적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로 도래한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6일(수),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6개 분야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관세조치 분야의 의제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