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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2019년도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공모

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선정해 총 3억원 지원… 4월 30일까지 접수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2019년도 KMI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KMI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의학발전, 질병 예방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위해 매년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진행 중인 ‘KMI 연구지원사업’은 보건정책 분야, 임상의학 분야, 기초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KMI는 11년간 총 24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국내 연구진에 제공했다.

올해 ‘KMI 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3억원으로 자율주제와 지정주제(건강검진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 방향,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마련, 국내 은둔자/은둔환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자율주제 연구는 기관 당 2000~3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정주제 연구는 주제 별 연구비가 상이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연구기관, 기타 의학 분야 연구 개발 관련 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상기 기관과 KMI의 전문의 또는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지원을 원하는 연구기관은 KMI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사회공헌팀으로 하면 된다.

연구 수행기관은 KMI 학술위원회의 연구개발계획서 심사 후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으로 해당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지원사업을 주관하는 KMI는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과 지방 4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설립 이래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의과대학의 산·학·연과 협력해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의학분야의 연구개발에 힘써온 결과, 40여건의 SCI급 학술논문 발표, 전문서적 발간, KMI 연구지원사업 논문모음집 발간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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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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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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