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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ㆁ 4월 1일(수)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 개최
- (추경)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을 위한 2,658억 원 편성
- (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全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차기 회장 선거 ’28.3월 예정)
- (농지) ’26년 투기우려지역 중심 1차 조사, ‘27년 전체 농지 DB 현행화 위한 추가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

 

당정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총 8개 사업  2,658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협개혁 방안 >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10대 위험군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全 지역 ③ 경매 취득자 ④~⑤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⑥~⑧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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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시행하던 것을 개정해 15년간 시행으로 연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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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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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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