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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농가 집중관리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축산업 부정적 인식확산, 국민 불편 초래

 

농림축산 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13년) 2,604건 → (’ 15) 4,323 → (‘17) 6,112 → (’ 18) 6,718)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 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여,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 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1070 농가 축종별 현황 :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 육우 23곳, 젖소 19곳) 했으며,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분야

관리 미흡사례

축산 악취 관리 미흡

양돈농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축사 등 시설 노후, 과잉사육,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

소독·방역

미흡

농장, 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울타리 설치 미흡, 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

안전사고예방 미흡

(전기화재) 시설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 화재탐지기 미설치

(질식사고)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기준 준수 미흡]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 말까지 추진 중인 악취 농가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 준수 등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파악됐다.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 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행정처분 내역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

00농가는 지역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하여 개선명령했으나, 미 이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20.9.710.6)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없이 장기간 휴업으로 축사 방치

축산법에 따라 변경신고(휴업)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00농가는 A농장, B농장 2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A농장의 사육밀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휴업중인 B농장(장기 휴업)으로 사육현황 이력을 거짓 신고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휴업) 누락, 과태료 부과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 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 관련기관 통합 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 관련 법령(축산법, 가전 법, 가축분뇨법 등) 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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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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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수출업계, 농업단체, 학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기후변화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계의 시각을 공유하며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통상,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전문가 발표와 K-푸드 글로벌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 보급 ▲ 스마트팜과 결합한 사계절 농업 기반 구축 ▲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응한 수출 맞춤형 신품종 중심의 시장다변화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주요 K-푸드 수출 제품과 함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대도 운영됐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파프리카 ‘K-미니’, 저장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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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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