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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춘 학교 급식‥친환경 농산물 기획전으로 우리 농가 살리기

경기도주식회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기획전 진행
‘11번가’·‘지마켓’·‘쿠팡’·‘위메프’·‘멸치쇼핑’ 등 통해 국내산 양파, 감자, 잡곡 판매
28일 하루, ‘11번가’ 시선집중 카테고리에서 친환경 농산물 최대 28% 할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초·중·고교의 등교 중지, 원격 수업 시행으로 학교 급식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농가로부터 수매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농약 인증’을 받은 국내산 감자와 양파, 잡곡을 할인가에 판매하며,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지마켓’·‘쿠팡’·‘위메프’·‘멸치쇼핑’ 등에서 판매되며, 행사는 준비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1번가’와의 적극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28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11번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메인페이지의 ‘시선집중’ 카테고리에서 경기도 농가의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 28%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획전을 통해 농가에는 소득 확보, 소비자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밝혔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경기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해 도내 농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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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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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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