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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농업용수 차질 우려.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해야

 

 최근 기후 · 환경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재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댐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범 농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 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댐관리 기본계획은 생활 · 공업· 환경 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농연 정책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고 하면서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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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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