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본형 공익직불금, 1백12만1천 농가 · 농업인 (1,128천ha) 총 2조 2,753억 원 지급

농식품부 11월 5일부터 지급. 중소규모 농가 · 농업인, 밭 경작 농가 ·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 상대적 증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백12만1천 농가와 농업인 (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 (431천 호)과 농업인 (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농지의 형상 · 기능 유지, 농약 ·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이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특히 중소규모 농가 · 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 ·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했으며, 경작규모별는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논 농가(361천ha)에 8,016억 원과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 · 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0천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19.12.27) 이후 시행일(’20.5.1)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생태/환경

더보기
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