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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1백12만1천 농가 · 농업인 (1,128천ha) 총 2조 2,753억 원 지급

농식품부 11월 5일부터 지급. 중소규모 농가 · 농업인, 밭 경작 농가 ·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 상대적 증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백12만1천 농가와 농업인 (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 (431천 호)과 농업인 (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농지의 형상 · 기능 유지, 농약 ·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이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특히 중소규모 농가 · 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 ·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했으며, 경작규모별는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논 농가(361천ha)에 8,016억 원과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 · 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0천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19.12.27) 이후 시행일(’20.5.1)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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