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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완화 논란 우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 GMO 완전표시제부터 도입 촉구

 

농민 및 시민 사회단체가 국민의 염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NON- GMO’) 표시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 유전자변형식품 (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 유전자변형식품’, ‘무 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희 식약처 식품표시광고 정책과 과장은 이와 관련 “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 (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를 인정하지 않았다” 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 소비자‧ 시민 ‧ 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GMO 표시 강화 실무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 비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 이하)의 경우 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등으로 농산물 재배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흔입될 수 있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식품에서 GMO가 0.9% 이하로 검출될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관련 업계 및 농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전통식품업계는 “ 완화된 Non-GMO 표시기준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 고 하면서 “ 국내산 콩은 GMO가 아니어서 Non-GMO 표시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만 GMO 검출 비율이 0.9% 이하라고 해서 ‘Non-GMO’라고 표시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GMO 반대 전국행동 관계자는 “ 국내에는 GMO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Non-GMO 표시는 국내 산업에 적합한 표시 방법은 아니다 ” 고 하면서 “ 무엇보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Non-GMO 표시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O 반대 전국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청와대 광장에서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를 제도화하지 못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5월 ‘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 (Non-GMO)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3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12개 품목으로, 대두로 만든 두부, 청국장가루, 콩가루 등이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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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산업 발전 및 정보교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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