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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넷제로 시대

3.‘온실가스 감축, 농업 피할 수 없는 흐름’

『기획시리즈⓷』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농축산분야도 온실가스 감축, 위기를 기회로 삼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나 개별 산업, 그리고 개별국가가 대응하기엔 한계가 많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생태계 파괴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질병, 식량부족 등 인류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서 전 지구적 전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못해 기후변화 악화되면 멸종될 수 있는 생물 종이 많다는 심각성을 발표해 경종을  울렸다.  연구 자료집 발표를 통해 국내 야생동식물 종의 약 6%, 내륙습지 지역의 경우 약 26%까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즉,  21세기 말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나라 생물 종과 서식지 등 피해 진단 및 예측한 것이지만 우리에겐 시사 하는 봐 가 크다.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 종은 국내 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약 6%)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국내 야생동식물 종의 소멸 위험 차이를 알 수 있지만 과다한 온실가스가 지구변화의 주범으로 이는 인간의 생명 위협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서까지 많은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를 제출한 후 파리협정에 비준하면서 (2016.11월) INDC는 NDC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 등록됐다. 2020년까지 제출한 NDC를 갱신하거나 재제출하여야 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갱신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지난해 말 제출했다. 우리의 갱신된 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1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여 부여했으며, 향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5년 이전에 최대한 상향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국가온실가스 목표는 국제적인 현실에서 거스를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적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과 각 분야의 많은 노력이 중요한 현실이다.

 2010년 대비 2030까지 45% 감축 (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18년 )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PCC (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 권고안 대비 41.1% 수준에 불과한 것을 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풀어여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축산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 >

농축산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축산분야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가 됐다. 농축산분야에 할당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 생산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축산 부문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등으로 인한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 발생 등 비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배출된다. 농경지 경종활동 (질소질 비료투입, 논물의 협기성 미생물, 잔사소각 등)과 축산업 (가축의 소화활동 및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농업 에너지 부문도 농기계, 건물, 온실 및 축사에서 연료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7년 농축수산 부문 (농업, 축산, 수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4.1백만톤 CO2eq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4% (에너지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축산분야의 배출량이 8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90년 대비 ‘17년 7% 감소 (비 에너지 3%, 에너지 23%) 했지만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7%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밝힌 농업분야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자료에 따르면 2030 감축 로드맵상 감축량은 2030 농업분야 국가 감축목표 349만톤 (자연감소 포함)으로 BAU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30감축 로드맵상 감축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학균 박사는 이와 관련 “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 할경우 농업부문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배출권 구입액 (톤당1만원 ~ 3만원)으로 추정한 결과, 3천1백 60억원 ~ 9천4백 8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하면서 “ 안정적인 식량공급기능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감축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기술 발굴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배출량 목표, 산정방식 등의 미흡한 것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은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지만 산림 이외 미측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 부문 흡수원 중 산림흡수량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가운데 과수와 토양의 탄수 흡수량 측정방식은 아직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우 활동근거를 통계자료로 확보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배출통계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온실가그 배출량은 IPCC( 기후변화 대응국가간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전향 적인 사고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젖소의 사료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메탄) 양을 산정할 때 필요한 배출계수 3종을 추가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 발생 되는 가축의 메탄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을 반영한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친환경축산연구소 김경훈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젖소(홀스타인) 연령에 따른 메탄 배출계수 3종이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한우 배출계수 3종이 개발됐고, 이번에 젖소에서 3종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축산분야 고유 메탄 배출계수는 총 6종이 됐다.

이번에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로 적용하면 기본 배출계수(IPCC)를 적용할 때보다 약 8∼21%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배출계수는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는 유엔(UN) 기후변화 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공유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호 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졌다.” 고 하면서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어떻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림축산분야도 이에 동참해 대응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인 접근,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접근, 경제적 인센티브와 규제, 인식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관계전문가들은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은 농업분야에서 분명 부담이고 위기이지만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개발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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