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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4시간 걸리던 퇴비 부숙도 측정, 이제 40분이면 끝

- 퇴비 부숙도 측정 장치 개발- 판정범위 설정... 사용자 편리성 ‧ 정확도 높여-

농촌진흥청은 퇴비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 (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부숙도 판정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지키도록 시행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감지기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비료공정규격에서 제시하는 부숙도 측정법은 생물학적 측정법 (종자 발아)과 기계적 측정법 (콤백, 솔비타)이 있다. 생물학적 측정법은 5일 이상, 기계적 측정법은 1회 기준 2.5~4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면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필요하다. 기존 측정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4~6배 정도 시간이 단축돼 현장에서 빠르게 부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측정법은 시료를 부피 기준으로 투입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새로 개발한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측정자 사이의 시료량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했다. 퇴비 1,000여 점을 기존의 기계적 측정법으로 측정해 새로 개발한 측정장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부숙 단계별 기체 발생량 범위를 설정했다.

 

부숙도 측정장치와 판정범위는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전국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판정값은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자원 통합, 공유(클라우
드) 서비스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퇴비 종류별 관리 지침을 제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기술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퇴비 기체 발생량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업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며 "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관리도 편하다.”며 만족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앞으로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숙도 측정 데이터베이스 분석으로 판정범위를 보완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 편리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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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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