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기술혁신으로 발전하는 식품기술의 미래

한국식품연구원, 2022 KFRI Conference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12월 6일(화), ‘식품기술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닦다’ 란 주제로 「2022년 KFRI 컨퍼런스」를 한국식품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참석자 단체사진 >                                        <기조강연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

식품 분야 국내 최대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연 연구 성과를 공유함은 물론, 산·학·연·관이 한데 모여 식품기술의 소통을 위해 개최됐다. 식품연에서는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of Food Technology’(식품가슬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닦다)를 주제로 ▲식품 전 범위에서 접목되는 푸드테크 현황 및 전망, ▲식품융합연구의 최신 동향, ▲ 개인맞춤 영양과 식품기능연구,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성과 등의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했다.

 

학술대회는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기조연설에서는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가 ‘개인맞춤: 푸드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푸드테크 창발가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 발표는 ▲수요자 맞춤형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전략(식품연 김범근 가공공정연구단장), ▲전통 증류주 현대화(식품연 김태완 책임연구원), ▲테라헤르츠 분광-영상기술을 이용한 식품안전-품질 검사 적용(식품연 옥경식 안전유통연구단장), ▲스마트 식품 제조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식품 품질 인식 시스템 개발(식품연 임정호 책임연구원)이 이어졌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의‘바이오기반 제조 기술의 혁신 –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근육대사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항상성 조절(식품연 안지윤 책임연구원), ▲장 건강 개선과 장관 축 조절을 위한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식품연 박호영 책임연구원), ▲당신의 유전자 속 숨은 유령 – 대상질환에서 후성유전학적 조절의 중요성(식품연 최효경 책임연구원), ▲개인맞춤식이를 위한 한국인 장내미생물 특성 분석(식품연 남영도 책임연구원), ▲IP경영 2.0에 근거한 기술사업화분야 오픈이노베이션(배지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한국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추진실적(식품 심유신 식품표준연구센터장) 등이 발표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의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면서, “학술대회를 통하여 식품분야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이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식품연이 대한민국 첨단식품과학기술이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도록 식품 연구원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