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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 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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