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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6년 농작물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개 품목 운영

- 예외적 할증 제한, 방재시설 할인 확대 등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총 76개 품목 700천ha에 대해 632천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281천명에 보험금 1조 3,9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했다.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 등이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026년 농작물보험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❶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2개(오이, 시설깻잎) 품목을 추가한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년 대비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한 20개에 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❷ 농업현장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품을 개선 운영한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하여 보상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떫은감 등)한다.

 

 ❸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 (  (’25) 15개 구간(–30~50%) → (’26) 35개(–30~50%))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 ( 품목별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많을)수록 할인(할증))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보완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된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된다.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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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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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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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작업장 질식사고 막는다…외국인 근로자 생명 지키는 다국어 안전교육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 고용노동부 2024.5.26. 보도자료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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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 군 급식 첫 공급
오는 2월1일부터 육군 훈련소 30연대 급식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가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군 급식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군 장병들이 매일 접하는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렵게 경험할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사양관리, 분뇨처리방식 개선 등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별도로 가공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공공 급식 분야에서의 활용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군 급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저탄소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 이번 군 급식 연계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며, “축산 현장, 관계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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