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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산청유기농한우, 최대 30% 할인행사 진행

세일기간: 2023년7월17일 ~8월20일까지

 

 산청의 청정 유기농 한우를 판매하는 산청유기농한우가 새단장을 기념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해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산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유기농 한우의 구매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축산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달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청유기농한우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던 소비자들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장바구니 사수에 나섰다. 벌써부터 품절 임박한 제품이 많다고 하니, 서둘러 구매하는 것이 좋다.

 

산청유기농한우 네이버스토어에서는 현재 안심(20%), 차돌박이(20%), 이유식용 홍두깨살(30%), 사태 장조림용(30%) 등 부위별로 다양한 유기농 한우가 할인 판매되고 있어, 착한 가격에 취향에 맞는 유기농 한우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산청유기농한우는 유기한우 3대 성지 중 한 곳이라고 불리는 산청에서 자연순환농법에 의해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이 생산한 유기농 한우를 공급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친환경축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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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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