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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식품연, 美농무부(USDA) 동부연구소(ERRC)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한미 농식품 과학자 간 학술교류
- 필라델피아 농무부 동부연구소에서 성황리에 개최

   

<연구현황을 설명 중인 오승일 식품연 선임연구원 >     <홍희도 부원장을 비롯한   심포지엄 참가자 기념사진 >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지난 21일 한미 농식품 과학자 간 대표적 학술교류 프로그램인 미국 농무부 산하 동부연구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필라델피아 동부연구소에서 개최했고 밝혔다.

 

식품분야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산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2,000명 이상의 연구자를 보유한 ARS의 5개 지역 연구소 중 하나인 동부연구소는 지난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각 기관의 사정으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가 종식되며 농식품 R&D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심포지엄이 재개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를 기념하는 세빔어한 동부연구소장의 환영사와 홍희도 식품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그리고 각국의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신 연구현황에 대한 상호 발표가 각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AI와 IOT를 접목한 식품의 스마트 관리 기술, 디지털 전환시대의 식품 로봇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식품 관련 데이터 연구현황(식품연 안전유통연구단 오승일 선임연구원), ▲효소처리 등을 통한 미생물 바이오필름 처리와 활용에 대한 연구현황(식품연 안전유통연구단 김주성 선임연구원) 등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자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잔류화학물질과 미생물예측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리한후앙 책임연구원), ▲식중독 병원균에 관한 분자분석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앤드류게링 책임연구원), ▲유제품 및 기능석식품 연구 현황(동부연구소 페기토마슐라 책임연구원), ▲인공 장내환경을 통한 식단, 식품가공 그리고 미생물의 상호작용 연구(동부연구소 린슈류 책임연구원) 등이 동부연구소 연구자 발제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 토론을 통해 한미 간 농식품 연구현황에 대한 상호이해와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식품연구원 홍희도 부원장은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동부연구소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며“미 농무부 주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식품 관련 우수 성과에 대한 미 연구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s fo Agriculture; USDA) 산하의 농식품 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는 총 5개의 지역 연구소가 있다. 농업에 대한 연구 및 미국 농토에서 생산되어 가정으로 보급되는 모든 농업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산하에 5개의 지역 연구소가 존재한다. 심포지엄이 개최된 동부연구소(Eastern Regional Research Center; ERRC)는 미국 동부지역 전체를 담당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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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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