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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협, 농자재통합회사 ‘농협에코아그로’ 출범…“친환경농자재 시장 선도”

농협경제지주는 29일 대구 달성군 농협에코아그로 본사에서 ‘농협에코아그로 출범식’을 개최하고 농자재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대구 관내 지자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단위 영업망 구축과 품목 다양화 ▲조직 · 인력 통합 ▲친환경 농자재 연구역량 강화 등 핵심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공표하며 농협에코아그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농협에코아그로는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이 출자한 친환경 농자재 제조 · 유통 전문기업으로,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아그로, 농협흙사랑, 상림 3사 합병을 통해 기존 사업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 법인이다.

 

 농협에코아그로는 농업인 실익증진 및 친환경농자재시장 선도를 목표로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등 농협경제지주 제조자회사와 협력해 친환경 농자재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일 개소식을 가진 농협 식품R&D통합오피스를 활용하여 과일봉지, 포장재, 부산물 퇴비 등 제조부문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동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코아그로는 비료 및 농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농협 제조자회사 3사를 자체 통합해 출범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유통 전문기업이다”며 “농협에코아그로가 양질의 농자재를 공급하며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자재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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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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