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0.2℃
  • 대구 12.7℃
  • 울산 11.9℃
  • 광주 13.2℃
  • 부산 12.5℃
  • 흐림고창 14.7℃
  • 맑음제주 18.7℃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2.3℃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책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전용절차 없이 스마트 팜,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 윤석열 대통령 지난 21일 울산에서 민생토론회 개최 -
-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
-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정부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특히 ,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언급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신성장 식품산업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식(밀키트), 대체식품 등 기존에 없던 식품군 등장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식품소비 패턴이 온라인 농식품 배송, 외식로봇, 외식 배달 · 테이크아웃, 무인 식품매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미성 연구위원은 “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없던 식품군과 거래방식을 접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간편식(밀키트), 신소재·신식품(대

기술/산업

더보기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1일 국내 유일의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인 국립순천대학교를 방문해 가축 사육 시설과 메탄가스 측정 연구시설을 차례로 살피고 연구팀을 격려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지난해 12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기관으로 지정돼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한 메탄저감제 검증과 메탄가스 발생 저감 연구(이상석 교수팀)를 수행하고 있다. 이동형 메탄 측정장치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호흡대사 측정 장비(그린피드, GreenFeed)이다. 임 원장은 연구팀과 만난 자리에서 “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에 매진하고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수는 “메탄저감제 검증 문의가 많아 추가 실험기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메탄저감제 시장 확대와 신속한 농가 보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임 원장은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인력과 시설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