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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 농관원-지자체 간 협업으로 농가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불편 해소 및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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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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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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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농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도라지정과’ 박일례, ‘식혜’ 서정옥, ‘도라지식초’ 김영민, ‘조기김치’ 박미희, ‘피순대’ 육경희, ‘겨자김치’ 정민서, ‘청명주’ 김영섭 등 7명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 (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 (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 (전남 보성),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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