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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밥쌀 재배면적 2만㏊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

-민·당‧정,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와 함께 쌀·한우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추진
① ’24년산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 밥쌀 면적 2만ha 9월 중 사료용 등으로 사전 격리
② 구조적 수급 불안 해소, 생산체계 혁신, 신시장 창출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쌀 생산량 예 · 관측 고도화 등에 기반하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이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된다. 특히 이번 쌀 수급 대책에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 쌀 수급안정 대책”과 “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

 

이날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 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본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 >

 

당정은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9만 마리 감축분에 더하여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또한,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한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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