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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 공모
-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3년 동안 체류공간, 관리사무소 등 시설 건축 및 기반 조성 비용 지원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 4도 3촌 ’ 시대를 열기 위한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 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①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또는 ②10,000㎡ 내외의 부지 (  체류시설·관리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부지와 타 사업 연계 부지의 총합이 10,000㎡ 내외 )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월 17일(금)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월)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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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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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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