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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수경재배 방식...친환경 유기농업 아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경태 의원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제시

 최근 국민의 힘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경재배 방식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에 대해 4만 8천여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환경농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경재배(양액 포함) 농산물은 무농약 인증(수경재배 및 양액 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기재배는 토양생태계의 생물적 순환 활동 촉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협회는 "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식물공장(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 (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유기 인증 불가하다"고 하면서

 

" 수경재배가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양액에 들어가는 화학비료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는 유기 기준을 무농약 기준으로 낮춰서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한 가지로 하향 평준화 시키는 일이고, 양액에 들어가는 비료를 화학성분이 아닌 유기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하려면 유기양액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던가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 수경재배는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기 조건과 원칙에 적합하지 않아 외국에서도 (EU, 일본) 유기농업은 토양을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 며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와 무농약이 현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경재배에 맞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경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협회는 " 양액에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없으며, 양액이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할 수 없고, 양액으로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수 없으며, 또한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양액은 비용, 효과 등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법률안에는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을 활용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라는 법률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협회는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 [수경재배(水耕栽培) 방식을 포함한다]을 활용하여”는 수경재배를 선택하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유기”의 정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생산자가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 하도록 스마트팜 시설을 제어하는 컴퓨터에 비료를 “ 최소한 사용”하도록 입력하는 일도 현실성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 22조의 2에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 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규탄 집회는 물론 낙선운동 전개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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