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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시 융자·보조, 세제 혜택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과태료 면제 등 규제 완화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 및 임대가 가능하며 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농기계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도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를 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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