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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봄철 종자 유통질서 위반업체 55개소 적발

- 42개 업체 검찰송치 및 13개 업체 과태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 무·배추·양파 등의 파종기 유통조사 및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 교육·홍보 강화

 

 봄철 종자 유통질서 위반업체 55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42건은 검찰송치, 13건은 과태료 처분 받았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천5백13개 식량·채소·과수 등의 종자·묘(苗)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적발실적은 ‘21년 53건에서 ‘22년 79 → ‘23년 112 → ‘24년 91 → ‘25. 6.년 55 보였다.

 

종자원이 밝힌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검찰송치의 경우 42개소 (종자업 미등록 19, 품종보호 침해 9, 종자 미보증 6, 생산·판매 미신고 6, 육묘업 미등록 2) 과태 료는 13개소(품질 미표시 7, 품질 거짓표시 3, 발아 보증시한 경과 3) 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주로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에 실시하였으며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63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김장채소(무, 배추)의 종자·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8-9월에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 영양체 종자(잎, 줄기, 뿌리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 종자·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농자재이므로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국민 모두가 종자유통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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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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