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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가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국 확산

-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기관·지자체·시민단체와 한수제에서 현장 캠페인 전개
-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워크온 인증 이벤트’ 운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나주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나주 한수제에서 ‘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호숫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대표 환경 · 사회 · 투명경영(ESG) 캠페인으로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93개 지사와 본부가 지역별 거점이 되어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의 참여가 해마다 확대되며 최근 2년간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전국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현장에 모인 참여자들은 호숫길 곳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며 환경 정화에 힘을 보탰고, 농어촌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사는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며 “특히,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름답고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전국 18개 대표 저수지에서 워크온 애플리케이션(https://m.site.naver.com/1oUmK)을 활용한 대국민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쓰담 활동 후 인증사진을 앱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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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일(월)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6.6월 기준 누적된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전년 동월 대비 175.1% 증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을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이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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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 했으며,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일정한 모양 (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인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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